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
이 계좌의 목적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랍니다.
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려면 어떠한 조건과 신청방법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
가입 대상 : 만 19세~34세 청년 중 연 소득 6,000만원 이하인 사람
*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
*가구소득 중위 250% 이하
-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-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부모,자녀,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저축 기간 : 5년(60개월)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
*1천원~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정부 지원금 :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%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.
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비과세 혜택 :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
최종 금액 :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약 5,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.
금리 : 취급기관 자율결정 (3년 고정, 2년 변동)
*해당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날 수 있으며, 자세한 금리 문의는 해당 은행을 통해 알아보아요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[신청접수 및 진행순서]
1.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에 서비스 매월 신청 접수 (모바일앱)
2.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 (신청 후 약 2주)
3.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4.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5.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※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※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/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 불가능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
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 가능
일시납입금액 : 최소 200만원부터 ~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
※상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(www.kinfa.or.kr)